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2022년 11월 24일 행정예고가 공지되었습니다.
공지내용]
제목 :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행정예고(공고 제2022-519호)
내용 :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,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 이유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신설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을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반영하고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식품유형이 신설된 유함유가공품,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,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, 암환자용 식단형식품의 검사대상 반영 및 검사항목 지정